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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자동차 뉴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으로 소비자 부담 줄어...

by 다이따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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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2년 연장하여 개소세 감면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달된다.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출고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형평성을 생각하더라도 연장하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

정부에서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친환경차를 구매한 사람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친환경차가 지금 주문해도 올해 안에 받기 어려워서 구매를 꺼리던 차에 소비자나 자동차 업계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도 구매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개소세 감면은 희소식이며 자동차 업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내년에 차량을 받더라도 개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주문하고 아직 받지 못했던 구매자들에겐 특히나 희소식이다.

반도체 수급 이슈로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6개월 이상, 기아 EV6는 18개월 이상, 제네시스 GV60은 12개월 이상 출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같은 개소세 감면 유지로 인한 혜택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매우 괜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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