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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자동차 뉴스

국토부, 침수차 은폐시 폐차 안 한 소유주도 강력 처벌

by 다이따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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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처리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침수차 이력 정보가 부분 수리로 확대가 되며,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숨겼던 정비·매매 업자들에 대해 적발시 사업 정지 및 취소 등의 강력 처벌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전손 처리된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5일에 집중 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들의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여름에 1만 1841건의 침수차가 발생하여 중고차 시장에 대량 유통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침수차는 전손 침수 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전손의 경우는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차량 가액 전부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나, 침수차 중에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수리를 거쳐 중고차로 유통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은폐나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소비자와 전문가 등으로 부터 침수차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115년만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이번 침수차 대량 발생건을 계기로 이후 침수차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침수차 이력관리체계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되었던 부분을 앞으로는 보험개발원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공개하였다.(https://www.car365.go.kr/)

확보된 침수차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금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협력하여 △정비·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을 은폐할 수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력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 2회, 장마철 등, 대량으로 침수차가 발생 할 수 있는 시기에 지자체와 더불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침수 사실을 은폐할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어 침수 이력은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단 1회 적발시에도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 금지를 부여하며, 정비업자의 경우 사업정지 6개월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 하며 정비사는 직무정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였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 소유자 즉, 침수차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8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되어 침수 사실이 중고차 판매 이후에도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강화된 조항 그대로 즉시 처벌하여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을 기록하고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 외에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국민들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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